근로복지공단 무기계약직 재활공학의 미래 위촉연구원으로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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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소개
이번 채용공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재활공학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을 모집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채용은 신입 및 경력을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지원자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채용 공고는 2024년 9월 9일부터 2024년 9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공식 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채용은 고용유형이 무기계약직이며, 지원자는 아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조건 및 채용절차
채용 조건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필요한 전공과 학위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의료융합 분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전문학사 취득 후 관련 연구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 로봇공학, 기계공학 전공
자격요건(첨단의지 분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전문학사 취득 후 관련 연구기관에서 2년 이상의 근무경험 있는 자
- 전자공학, 제어공학, 메카트로닉스공학 전공
채용 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나누어지며, 서류전형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진행됩니다. 면접은 집단 또는 개별 면접이 실시됩니다.
우대사항 및 가산사항
이번 채용에서는 특정 조건을 가진 지원자에게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우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및 자녀
-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 장애인
- 의상자 및 의사자 자녀
-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 경력단절여성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이외에도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게도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지원자들은 서류 작성 시 이 사항을 꼼꼼히 반영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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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조건
위촉연구원으로 채용된 지원자는 인천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근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형태: 무기계약직
- 근무장소: 인천
- 채용 시작일: 2024년 9월 9일
- 채용 종료일: 2024년 9월 23일
상세한 근무 환경 및 조직 문화는 면접 단계에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연구소에서의 기대 역할과 책임 아울러 직무에 대한 경험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
지원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채용 공고 확인
- 지원서 및 필요 서류 작성
- 온라인 제출
채용 지원 사이트 링크: 여기 클릭 구체적인 제출 기한 및 필수 서류는 채용 공고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정확히 준수해야 차후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타 정보
이번 채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자격 요건과 우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향후 연구소에서 수행하게 될 사업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용 전형의 경쟁이 치열하므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 및 절차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재활공학연구소에 직접 연락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채용 공고 FAQ
질문 1. 이 채용 공고의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1. 지원 자격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전문학사와 관련 연구기관에서 2년 이상의 근무 경험이 있는 자로, 전공은 로봇공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제어공학, 메카트로닉스공학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남자는 병역 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여야 합니다.
질문 2. 채용 전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채용 전형은 서류 전형(1차)과 면접 전형(2차)으로 진행됩니다. 1차에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쳐 총 100점으로 평가하며, 가점 적용 시 최대 105점까지 가능합니다. 2차 면접은 집단 또는 개별 면접으로 진행되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질문 3. 채용 공고에서 우대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3. 채용 공고에서의 우대 사항은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의 판정자,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장애인, 의사자 및 의상자의 자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