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 무기계약직 안정된 일자리! 한국폴리텍대학 영선원 채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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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채용 정보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에서는 2024년 무기계약직인 대학운영직(영선원) 채용을 진행합니다. 이번 채용은 학력 무관으로, 신입 및 경력을 모두 고려합니다. 채용공고는 2024년 11월 1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용 조건 및 필수 요건
채용에 대한 중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상 정년(만 60세) 초과자는 지원이 불가하며, 학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원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임용 즉시 근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입과 경력을 모두 고려하는 이번 채용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에 대한 우대가 적용됩니다.
-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 근무 지역: 울산
- 채용구분: 신입 및 경력
채용 절차 및 과정
이번 채용은 두 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단계인 서류심사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자기소개서를 심사하여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지원자 수가 최종 합격자 수의 10배 이하일 경우에는 적격자 모두에게 면접 기회가 부여됩니다. 2차 면접심사는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 적격성을 검증하며, 심사기준에 따른 합산 점수로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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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및 지원 링크
이번 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반드시 해당 공고를 숙지한 후 지원해야 하며, 특히 가산 항목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심사에서의 점수 가산은 장애인등록자 및 국가유공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추가정보는 [여기](https://www.kopo.ac.kr/ulsan/board.do?menu=10553&mode=view&post=734881)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산 및 우대 조건
가산 항목 1 | 장애인등록자 또는 국가유공자 - 면접심사 만점의 경증 5% 또는 중증 10% 가산 | 우대 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
가산 항목 2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법령 적용 | 취업지원가산점 미적용 - 4명 미만인 경우 |
채용에 대한 가산 및 우대 조건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자나 국가유공자에게는 면접심사에서 가산 점수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4명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각 지원자는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우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및 지원 방법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의 이번 채용은 많은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의 세부사항을 잘 확인한 후 준비물을 갖추어 지원해야 하며, 지원이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든 지원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힌트된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추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채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은 공식 웹사이트 및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준비 서류 및 절차는 사전에 확인하여 응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의문점이 있더라도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채용 전반에 대한 유의 사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적격 여부가 최종합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채용은 본인의 능력과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채용 공고 숏텐츠
질문 1. 지원 자격은 무엇인가요?
지원자는 정년(만 60세) 초과자가 아니며, 학력에 제한이 없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채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채용 단계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이루어지며, 서류심사를 통해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면접심사를 통해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 적격성을 검증합니다.
가산점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애인등록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을 만족하는 자에게는 면접심사 만점의 경증 5% 또는 중증 10%가 가산됩니다. 그러나,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므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