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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제설 기간제근로자 채용 개요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에서 진행하는 제설 기간제근로자(운전원) 채용 공고는 2024년 11월 5일부터 시작되어 11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채용 대상은 모든 학력과 성별에 제한이 없으며, 비정규직 유형으로서 지원자의 관련 경험과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라 우대됩니다. 신입 및 경력 지원자 모두 대상이며, 대체 인력은 아닌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채용 필수 및 우대 사항
지원자들은 다음과 같은 필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연령, 성별, 학력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면허가 법적으로 취소되거나 정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산점은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부여됩니다. 이 외에 공고문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하고 지원해야 하며, 해당 업무 수행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 채용 지원은 [여기](https://www.ex.c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 단계별 전형 절차에 따라 서류 심사, 실기 전형 및 면접 전형이 진행됩니다.
- 자격증 및 경험 등을 반영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채용 단계 및 전형 절차
이번 채용은 총 2차에 걸쳐 진행되며, 첫 번째 단계인 서류전형에서는 자격증과 역량기술서를 바탕으로 지원자의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최종 선발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자로 선정되며, 동점자는 전원 선발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기전형과 면접전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설차량 운전 능력을 평가합니다. 실기 전형과 면접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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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항목 및 평가 방식
채용 시 직무 관련 자격증과 취업지원대상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을 통해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각 전형별 만점의 5%, 10%의 법정가점이 부여되며,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근무 지역 및 요건
근무 지역은 경기도로 설정되어 있으며, 공사 관리의 유기적 운영을 위해 근무 가능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사 근무자의 경우 해당 지역 내 접근성을 고려해 채용됩니다. 해당 지역에서의 실무 능력 또한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용 공고 요약
채용 공고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성별, 학력 제한이 없으며, 지원자는 필수 면허 요건과 결격사유를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운전 경력 사항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관련 경력이나 자격증을 잘 어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원자는 공고문을 유심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알림 사항
최종 발표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실기 전형과 면접 전형 모두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됩니다. 특히 동점자는 취업지원대상자, 면접 전형 점수 순으로 처리됩니다. 지속적으로 지원자들은 본 채용 공고에 대해 자세히 숙지하고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지원 정보
추가적인 지원 정보 및 FAQ 섹션은 채용 공고하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공사 공식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자들은 서류 제출 마감일을 꼭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필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준비 시 이러한 정보를 참조하여 적극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채용 공고 숏텐츠
질문 1. 이 채용 공고에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지원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채용공고일부터 근무 시작일까지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 2. 채용은 어떤 전형을 통해 이루어지나요?
채용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실기전형 및 면접전형으로 진행됩니다. 서류전형에 합격한 이들은 실기능력 평가와 집단 면접을 통해 최종 채용됩니다.
질문 3. 지원 후 어떤 혜택이나 가산점이 있나요?
지원자는 직무관련 자격증을 보유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가산점이 반영되며, 취업지원대상자는 법정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집단위별 채용인이 3인 이하인 경우 미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