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비정규직 한국전력에서 시작하는 특별한 경력 지금 지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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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에서 신입 및 경력직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채용은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를 포함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모집하며, 기관 정년 요건인 만 61세 미만의 조건도 필수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또한 지원자는 채용 결정 즉시 근무 가능해야 하며,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채용 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채용 공고 요약
채용 공고는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작되며, 11월 5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며, 지원 방법은 e-mail을 통한 접수입니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점을 부여받습니다.
- 채용 제목: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기간제 근로자 채용
- 고용 유형: 비정규직
- 근무 지역: 울산
지원 자격 요건
지원자는 학력, 전공, 성별, 연령의 제한이 없으나, 기관 정년인 만 6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지원자는 채용 결정 즉시 근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이동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법과 관련하여, 지원자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이 경우 최대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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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절차 및 방법
채용 전형은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로 나뉘며, 1차 전형에서 선발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서류 전형 후에는 2차 면접 전형이 진행됩니다. 면접은 개별 블라인드 형식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신체검사 자료가 취합되어 최종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가산 항목 및 특별지원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 | 예비 합격자 제도 운영 | 기타 가점 사항 |
특별히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점을 받으며, 이는 채용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산 항목은 장애인 등록 여부 및 취업지원대상자의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지원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지원항목을 설정하여, 더 많은 인재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 및 접수 기간
지원서 접수는 2024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수)까지 진행됩니다. 지원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e-mail을 통해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 방법은 간단합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연락처 및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지정된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신청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원 조건이나 제출 서류에 대한 문의는 미리 해결해 두어야 합니다.
결론 및 요약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는 이번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서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든 지원자는 조건을 충족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에게는 추가적인 가산 혜택이 제공되며, 이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원서 제출 시 기간, 방법 및 자격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채용 공고 숏텐츠
질문 1. 지원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지원서는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간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입니다.
채용 전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형 절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나뉘어 있습니다. 1차 전형에서는 5배수 선발하며, 2차 전형에서는 1배수 선발합니다.
장애인 채용에 대한 우대 조건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채용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과 병역의무 이행자, 면제자, 제대군인 등이 지원할 수 있으며, 우대 항목으로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