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비정규직 전문 간호사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지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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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간호사 모집 공고 안내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에서 신입 및 경력을 포함한 계약직 간호사를 모집합니다. 이번 채용은 2024년 12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특히,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하며, 간호사 면허증을 필수로 소지해야 합니다. 관계법령에 의거 취업보호 대상자는 우대됩니다. 아래에서 모집 요강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용 정보 및 자격 요건
채용 공고는 비정규직으로, 고용형태가 계약직입니다. 지원자는 간호사 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하며, 학력은 무관합니다. 신체검사를 포함하여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 전형을 거칩니다. 대체인력으로의 채용이며, 가산 항목도 존재해 취업보호 대상자에게는 추가 점수가 부여됩니다.
- 채용 기간: 2024년 12월 6일 ~ 12월 16일
- 근무 지역: 강원도 강릉
- 지원 링크: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채용 사이트
채용 절차 및 전형 단계
이번 채용의 전형 단계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서류 전형이며, 지원서 접수 후 서류 심사가 진행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면접 전형으로, 서류 전형 통과자에 한해 면접이 실시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신체검사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용 단계가 있으며, 최종 합격 후 교육 및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가산 항목 및 우대 조건
채용 과정에서의 가산 항목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관계법령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는 추가 점수가 5%에서 10% 가산됩니다. 둘째,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가산 혜택이 제공됩니다. 그러나,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무 조건 및 환경
근무 형태 | 계약직 | 비정규직 |
근무 지역 | 강원 |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
근무 시간 | 주 40시간 근무 | 교대 근무 가능 |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에서 근무할 경우, 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며 교대 근무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근무 조건은 효과적인 팀워크와 병원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채용 안내 및 지원 방법
채용에 대한 추가 정보는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공식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병원 인사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채용 후 근무 환경 기대
채용 이후에는 전문적인 환경에서 안정적인 근무 조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최신 의료 장비와 양질의 의사소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직원들은 직무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 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사로서의 전문성이 커질 것입니다. 건강한 근무 환경과 직원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론 및 마치는 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에서 진행하는 계약직 간호사 모집은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모든 지원자에게 열린 기회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우대 조건과 공정한 전형 과정을 통해 예비 간호사분들이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병원은 더 나은 환자 치료와 직원들의 행복한 근무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모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다립니다.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채용 공고 숏텐츠
질문 1. 간호사 면허증이 없으면 지원할 수 없나요?
네, 본 채용공고에서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를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면허증이 없는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질문 2. 채용전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채용전형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신체검사를 거쳐 최종 임용됩니다.
질문 3. 취업보호대상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취업보호대상자는 각 시험 득점에 대해 만점의 5~10% 가산점을 부여받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가점도 적용됩니다. 단, 이 가점을 받은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